여주시, 부동산 실거래 상시 정밀조사 실시

한국부동산원 상시모니터링 검토 결과 통보 받은 약 80여 건, 약 200여 명 대상

2023-09-04     김덕기 기자
여주시청사 전경

(여주=국제뉴스) 김덕기 기자 = 경기도 여주시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상시모니터링 검토 결과 통보 건에 대한 상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이뤄지는 이번 정밀조사는 약 80여 건, 약 200여 명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편법증여, 업·다운계약, 매수인의 자금조달 계획 의심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 등 조사 대상자에게 소명서와 계약서, 통장 이체내역 등 대금지급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실거래 신고내용과 일치하는 지를 파악한다.

조사 결과 위반행위가 적발 될 경우 최대 부동산 취득가액의 5% 또는 3,000만 원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무등록 중개행위 또는 미등기 전매로 판단 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여주시는 올해 3월~6월까지 실거래 거짓신고 위법행위 3건에 대하여 과태료 1억 3,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