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하세요"
오는 31일까지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 제출 3개월 10%이상 프로그램 경감 이행해야 감면
2023-07-04 문서현 기자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시는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7월 5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간 접수받는다.
교통량 감축 활동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시설물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행 결과에 따라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10%~90%)을 부여받는 제도로, 7항목 13개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다.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을 통해 경감받고자 하는 시설물 소유자는 참여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이행계획서를 7월 31일까지 교통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간은 올해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이고, 제출한 감축 이행 계획서에 따라 최소 3개월, 10%이상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경감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반기별로‘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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