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신청하세요"

7월 5일까지 사업장 소재 읍·면·동 사무소 접수

2023-06-26     문서현 기자
제주시가 오는 7월 5일까지  올해 2분기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사진=국제뉴스 제주본부 DB]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제주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고용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2분기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신청을 오는 7월 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제주도내에 주소지를 둔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도내 사업체 중 만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해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이 경과하고 4대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업체다.

지원 방법은 사업체에서 먼저 임금을 지급한 후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노인근로자 1명 고용 시 월 20만 원, 업체당 5인(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단,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이들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1분기에 255개 업체·554명의 노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노인고용촉진장려금 4억 1300만원을 지원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