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협약

안전보건 협력체계를 구축해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감축 도모

2023-06-23     박종진 기자

(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6월 9개 거점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금년도에는 신규 도입 외국인 근로자가 11만 명에 이르고 고위험작업이 많고 노동집약적인 조선업에 5000명의 별도 쿼터가 신설되는 등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협약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마련한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의 일환으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공단과 거점센터는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공단은 전문 강사, 안전보건 콘텐츠, VR 체험교육 등을 지원하고, 거점센터는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상담, 각종 행사 등에 공단 참여를 지원하게 되며, 기관 간 안전보건 정보 공유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정례회의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8일 공단 경남지역본부와 창원센터는 2차례에 걸쳐 외국인근로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지게차 사고, 밀폐공간 질식사고, 컨베이어 끼임사고 등의 VR 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했다.

공단 관계자는 “전국 단위 네트워크와 자원을 보유한 거점센터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사업주에게 안전보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확산시킴으로써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