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위한 법적 통로 열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4일 제주특별법 개정안 2건 가결 시·군 설치 근거 마련 개정안 상임위 통과25일 국회 본회의 관문만

2023-05-24     문서현 기자
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법안심사가  24일 오후 5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사진=국제뉴스 제주본부 DB]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법적인 뒷받침이 마련되는데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법안심사가  24일 오후 5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주요 심사내용은 오영훈 의원 발의안과 위성곤 의원 발의안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된 제주특별법 안 제8조(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 안 제8조의2(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의 특례)에 관한 사항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제주자치도에 지방자치단체인 시 또는 군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됐다.

한편, 법안 심사 시 행안위 송재호 국회의원은 오영훈 의원 발의안은 주민투표에 대한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공론화 용역 진행 중으로 주민투표에 대한 절차적 근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행안부를 설득했다.

이에 해당 개정안은 내일(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관문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에 대해 국회 행안위에 속해 있는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법안소위 심사 단계 때 제주에서 현재 공론화와 용역이 동시 진행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법적 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행안부 관계자들을 설득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오늘 통과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 제주도민은 도민의 자기 결정권 으로 행정체제의 형태를 결정할 수 있을 것 ” 이라고 말하며 “향후 ‘ 제주특별자치 ’ 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전반적 수선이 가능하게 됐다” 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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