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통학버스 운영 전반적 개선 필요"
제416회 임시회 18일 예결위 제주도교육청 심사 임정은 의원, "통학거리 1.5km 개념 불명확" 지적 김승준 의원 “학부모회와 계약 자체 위법” 지적…보완 촉구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버스통학 중고교생 교통비 지원과 관련 시스템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경호)는 18일 제주도교육청의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임정은 의원(대천동·중문동·예래동)은 “버스통학 중고교생 교통비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일선 학교의 업무과중이 된다는 의견이 많아 시스템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지원 세부계획과 관련 버스로 20분, 1.5km거리 학생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1.5km의 개념이 불명확하다"며 "아파트 단지가 넓을 경우에는 어디를 중심으로 해야하는지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 분류체계를 더 간략화하면 선생님도 더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임 의원은 ‘통학버스 임차비 사업’에 대해 “학교에서 직접 차량을 모집 운영까지 해야 한다. 안전검사 또한 거쳐야 해서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의 전담 실과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오순문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은 "통학버스, 수용장, 체육관 운영부분이 학교장에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이런부분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대답했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은 "통학용 버스를 학부모회에서 계약하는 자체가 위법인데 현재 학부모회가 전세버스를 임채해서 통학버스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만약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며 "“임차료로 지원을 했으면 선생들도 업무 과중이 덜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고성범 안전관리과장은 “학교 구성원과 제주도청과도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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