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있는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채취하면 안돼요"

제주시,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2023-04-16     문서현 기자
제주시는 봄철 임산물 생산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사진=제주시청]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제주시는 봄철 임산물 생산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5월 31일까지 기동단속반 2개반 17명을 편성해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산나물‧산약초 채취행위, 산림 내 수목 불법 굴‧채취 행위와 소나무 무단반출 행위, 산림을 무단으로 불법전용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주요 오름 등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림 내 취사행위, 불법소각 행위 단속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53명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단속한다.

산림내 임산물을 불법 굴‧채취하다 적발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규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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