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일부개정 조례안 통과

제주도의회 제41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의결 김황국 의원,"안정적인 기금 운용 이뤄질 필요성 있다"

2023-03-08     문서현 기자
제주도의회 김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 제4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사진=제주도의회]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김황국 부의장(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용담1·2동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 제4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김황국 의원은 "제주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사항 중 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을 새롭게 규정해 좀 더 안정적인 기금 운용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 내용은 재정안전화 계정의 조성 관련 사항(안 제5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사항(안 제6조) 등을 새롭게 변경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교육청이 조례 활용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제주교육재정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재원 확보의 안정성을 담보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게됐다"고 조례개정의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이 조례는 김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창식·강동우·현길호·양홍식·이남근·홍인숙·양영식·고의숙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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