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부결

7일 환경도시위원회 의안 심사결과…도민사회 폭넓은 의견수렴 강조

2023-03-08     문서현 기자
7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난개발 방지 등을 이유로 추진하는 제주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부결시켰다.[사진=제주도의회]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도가 난개발 방지 등을 이유로 추진하는 제주 도시계획조례 개정이 도의회에서 결국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은 7일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사한 자리에서 제주도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시켰다.

도의회는 도민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는 지적 등과 함께 대안이 포함된 개정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날 심사과정에서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대한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고, 그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용도지역 별 건축물의 허용용도와 규모를 제한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논의로 회의장 분위기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들은 도시계획조례가 사유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만큼  노력부족으로 도민사회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것에 공감했다.

또 조례개정 사유로 매난 난개발 방지를 말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난개발 방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구심과, 잦은 조례 개정으로 도민사회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도시계획조례는 일반적 규제를 하고, 용도지역 및 지구, 구역 등 도시계획을 통하여 지역 특성과 주변 여건에 맞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지역적 여건에 대한 부분까지도 조례에 담고자 하고 있어 지역적 반발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부결 이유로 꼽힌다.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은 "소관부서에서는 부결 사유 검토, 난개발 방지와 재산권 침해 해소 및 도민사회의 폭넓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도민 불편사항 및 혼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안이 포함된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다시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표고 300m 이상 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하고, 건축 시 2층 이하 150㎡ 미만으로만 짓도록 했다. 또 하수처리구역 외(外)에서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두고 '표고 300m'라는 기준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지적과 함께 해당 지역에선 현재도 경관, 생태계, 절대·상대보전지역, 지하수 보전 등으로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규제는 불합리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이 때문에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주민 반발도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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