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도민공감대 형성 태부족

제주도 환경도시위, 표고 300m 이상 공동주택 불가 사유재산권 침해 송창권 위원장, 준비없이 집행부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제출 지적

2023-03-07     문서현 기자
7일 오전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두고 도민공감대 형성을 얻지 못한 부족한 조례라는 질타가 쏟아졌다.[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중산간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7일 오전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원회(위원장 송창권)은 제4차 회의를 갖고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등 20개 조례와 동의안 등에 대한 안건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두고 의원들은 도민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준비가 부족한 조례라는 질타가 쏟아졌다.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고, 표고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의 공공주택·숙박시설 건축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2017년 개정된 현행 조례에 따르면 제주시 동지역을 제외한 표고 300m 미만 지역에서 연면적 300㎡ 미만 단독주택 등 이외에는 공공하수도를 연결해야만 건축이 가능했다.

하지만 하수도법에서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의 경우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 충돌 논란이 제기됐고, 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대로면 상위법 충돌 문제는 해소할 수 있지만 난개발·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포함시킨 표고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 대한 건축규제는 재산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현기종(성산읍, 국민의힘)의원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도민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것"이라며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라도 도민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동력을 얻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기환 의원(이도2동갑, 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에서 300m 이하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차단했다가 하수도법 위반으로 허용하는 방안으로 재개정하려고 한다"며 "예전 이유도 난개발 방지인데 면밀한 검토가 있었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잦은 조례개정으로 도민사회가 혼란스럽다"며 "표고 300m로 정하는 부분도 과학적으로 결정된게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고성대 도시균형추진단장은 "표고 300m 기준은 2017년 조례 개정 당시 제주시이장단협의회에서 300m 이하 읍면지역은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적용했다"며 "제주특별법에도 중산간을 200~600m로 규정하고 있어 이번 조례도 그에 준용했다"고 답변했다.

송영훈 의원(남원읍, 더불어민주당)도 "현재도 표고 300m 이상의 경우 경관, 생태등급, 절상대지역, 곶자왈 보호 등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추가적으로 규제한다는 건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공익을 위해 재산권 행사를 제약할 수도 있지만 공감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창권 위원장(도두.이호.외도동, 더불어민주당)은 "조례는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다"라며 "준비없이 집행부가 제주도의회에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3일 오후 제주도 이장단협의회는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개발·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포함시킨 표고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 대한 건축규제는 재산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며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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