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3월부터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
포상금 1건당 5만원 지급, 온누리상품권·오륙도페이로
2023-02-22 김옥빈 기자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 남구는 22일, 복지 위기가구를 발견해 신고한 주민에게 1건당 5만원씩 지급하는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 제도'를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 가구 구성원의 사망, 자살 또는 자살 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그 밖의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이며, 신고는 발견된 위기가구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하면 된다.
위기가구로 신고 된 주민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에 한해 신고한 주민에게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포상금은 온누리상품권 또는 오륙도페이로 지급된다.
신고자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위기가구를 발견한 사람 누구나 신고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신고한 경우이거나, 신고의무자(통·반장,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공무원)나 위기가구 당사자 또는 친족이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