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청구 대행업무를 수행한 행정사
공인노무사법, 변호사법, 행정사법 위반으로 검찰송치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체불임금 청구 대행업무를 수행한 행정사에 대하여 공인노무사법, 변호사법, 행정사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경찰이 공인노무사법, 변호사법, 행정사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아 검찰에 송치했다.
행정사가 공인노무사법, 변호사법, 행정사법 위반으로 경합하여 송치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피의자 행정사는 전라·광주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행정사로 공인노무사 직역침해를 주도하는 ㄱ행정사이다.
ㄱ행정사는 체불임금 청구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 및 제출 등을 대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인천지역에서 활동하는 피의자 ㄴ행정사도 체불임금 청구업무를 하여 최근 변호사법, 행정사법으로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ㄱ행정사가 공인노무사법, 변호사법, 행정사법 위반으로 송치된 것에 대하여 “그동안 공인노무사 직역 침해를 주도하고 조장한 ㄱ행정사에 대하여 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송치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송치결정을 통하여 행정사는 사건업무를 대행하거나 개입할 수 없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본인이 자신있게 가능하다고 한 행위가 범죄행위로 판단된 만큼 업계에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통하여 행정사 업무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판단이 있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행정사들의 범죄행위를 발본색원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최근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병역비리브로커 행정사에 대하여도 산재업무를 표시·광고한 것으로 고발하였으며, 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되는 행정사에 대하여도 고발하여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행정사의 무분별한 공인노무사 직역침해를 막고자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국회 환경노동위윈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