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차고지 외 밤샘 주차 기승…연중 단속
적발시 일반화물차 20만, 택시·개인화물차 10만원 과징금 지난해 총 437건 단속 153건 2400만원 과징금 부과
2023-02-05 문서현 기자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 시내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외 밤샘주차는 통행을 방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시는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 불편 해소와 함께 야간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외 밤샘주차에 대해 연중 단속 중이라고 5일 밝혔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0시 ~ 04시까지 해당 차량 차고지 외의 지역에 1시간 이상 계속하여 주차할 경우 단속된다.
위반 시 과징금은 전세버스와 일반화물차는 20만원, 택시나 개인화물차는 10만원(1.5t 이하 화물차 5만 원)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총 437건을 단속해 153건에 대해 2400만 원의 과징금 처분했고, 계도 245건, 타시도 지역 차량 39건을 이첩하여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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