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사업 1심 판단, 법리적 오해·오류 확인"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소송단 항소장 제출 "환경영향평가 절차적 문제, 주민대표 누락 명백한 위법"

2022-12-06     문서현 기자
오등봉공원 조감도.[사진=국제뉴스 제주본부 DB]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소송단이 이 사업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사업을 둘러싼 행정절차의 위법성 논란은 항소심에서 법적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 공익소송단(이하 공익소송단)은 '오등봉공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 1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와 오류가 있음을 확인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공익소송단과 변호인단은  "이에 2심에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절차위반을 충분히 소명하고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항소를 결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익소송단은 1심 판결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제시했다.

하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와 흐름을 재판부가 오인했다는 것으로 재판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을 혼용해 판단함으로써 법리적 오류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하나는 환경영향평가법상 반드시 참여하게끔 되어있는 주민대표를 누락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에 대해 재판부가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제주시의 일방 주장만을 받아 들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익소송단은 "이번 재판의 법리적 오해와 오류를 바로잡고 잘못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중단시켜 오등봉공원을 온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기 위해 2심 재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강병삼 제주시장이 제주시장이 민간특례사업 행정절차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무리하게 행정절차를 강행하지 말라"며 "이로 인해 더 큰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고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