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오등봉공원 공익감사 기각한 이유는?

17일 감사원, 제주도에 오등봉공원 공익감사 청구 기각 통보 4개월에 걸쳐 서면조사, 3차례 현지조사 통해 10가지 사안 검토

2022-11-21     문서현 기자
감사원은 제주도가 지난 7월 청구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감사와 관련 17일 기각을 통보했다.[사진=국제뉴스 제주본부 DB]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도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재추진 적정성, 지침 변경사유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에 의거해 7월 12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4개월에 걸쳐 서면조사와 함께 3차례 현지조사를 통해 10가지 사안 모두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 처리했다.

감사원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공익감사 청구사항을 검토한 결과 기각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제주시가 2016년 불수용했던 민간특례사업을 재추진한 사유의 적정성=2016년 불수용 이후 재정투입으로 공원시설 일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2019년 9월 재정투입만으로는 현실적으로 공원시설 매입이 어려워 정책적으로 민간특례사업을 재추진한 것만으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 사업 추진시 비공개 검토 지시의 적정성=2017년 7월 월 민간특례사업의 대상공원 수, 사업 범위 및 추진 방식 시기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대상 공원을 선정하기 위한 내부 검토 단계로 공개될 경우 지가 상승, 투기 우려 및 주민 혼란 발생 등을 우려하여 비공개한 사항으로 비공개 검토 지시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 민간특례사업 지침 변경 적정성='제주도 민간특례지침' 제9조 2항에 따라 제안공고 중에도 제안서 작성지침을 추가·수정 가능해 2차례 변경한 것으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변경됐다고 보기 어렵고,  지침 변경은 업체들이 최종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실시한 것으로, 지침 변경에 대한 업무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 수익률 8.91% 적정성 여부='공원녹지법'과 '제주도 민간특례지침'등에 수익률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반영되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사항으로 수익률 8.91%가 규정을 위반해 위법하거나 사업자에게 과도하게 수익을 보장하는 등의 부당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민간특례사업을 도에서 추진하다가 제주시로 이관한 사유 적정성='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제3조 제3항에 따라 이관한 사항으로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 담당국장 위원장 임명 등 심사위원회 구성= '제주도 민간특례지침'에 전·현직 공무원의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위원장은 해당 소관 국장으로 하되 회의진행만 하고 평가는 참여하지 않았음으로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업무처리에 위법·부당한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블라인드 없는 개방된 장소에서 제안심사 평가 관련=제안설명 시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고 사전에 발표순서를 추첨 후 업체별로 기호를 부여해 진행 하는 등 심사위원들이 업체명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블라인드 방식으로 평가한 것으로 확인되어 평가 과정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제안서 평가결과 1위 업체 최종 평가 제외 관련=평가 제외 업체가 제출한 서류에 간인 날인(8회)되어 제안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제외된 사항으로 제안서 평가결과 1위 업체를 최종 평가 제외 처리한 것을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 컬러 표지 제안서 제출업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제주도 민간특례지침'에 따르면 제안서가 아닌 PPT 설명자료의 경우 컬러 인쇄가 가능하고 평가에 참여한 모든 업체가 PPT 설명자료에 다양한 컬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컬러 표지만으로 제안자를 인지할 수 있다고 보기 곤란해 이로 인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오등봉 일대 76만4863㎡ 부지에 8262억원을 투입해 공원시설과 2개 단지 1429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장기 미집행공원 일몰 시기에 앞서 2019년 11월 13일 제안 공고를 거쳐 2020년 1월 30일 호반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어 2020년 12월 18일 제주시와 오등봉아트파크주식회사가 협약을 맺어 추진되고 있다. 올해 토지보상 협의가 마무리되며 2023년 공원 시설 및 비공원 시설이 착공돼 2025년 12월까지 모든 사업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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