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플라스틱 제로 제주만들기 동참
24일부터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사용 금지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 운영, 기간 종료 후 과태료 처분
2022-11-20 문서현 기자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서귀포시가 1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식품접객업에서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가 추가로 금지된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 따르면 24일부터 확대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참여형 계도기간을 통해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참여하여 접객 서비스 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며,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현재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되어있는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그 외로 대규모 점포에서는 1회용 우산 비닐 사용금지, 체육시설에서는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응원용품 사용금지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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