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방해행위 단속건수 증가

제주시, 단속대상 모든 충전구역 확대…2225건 단속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장기주차 등 과태료 10만원 부과

2022-10-24     문서현 기자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지난 1월 28일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에서의 충전방해행위 단속대상이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충전구역으로 확대됐다.

24일 제주시에 따르면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친환경자동차 충전 방해행위와 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지도 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실제 단속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단속대상과 과태료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모든 주차구역이다.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행위(10만원) △충전구역 내 일정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이상 장기 주차하는 행위(10만원) △충전구역 내 또는 물건 적재 행위(10만원)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선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원) 등이다.

충전 방해행위로 위반이 확인될 경우 2회 경고 후, 3회부터는 10만 원 이상 2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며, 현재까지 총 2225건을 단속했다.

주민신고 방법은‘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어플 속의 불법주정차 신고 메뉴를 통해 가능하며 위반장소와 날짜, 시간, 위반차량 사진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장기 주차의 경우 시간의 경과 내용이 입증되어야 단속이 가능하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