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청년기본법 2주년 입법정책 토론회 개최
지역청년조직과 정책담당자 간의 실질적인 소통 채널 구축 마련
(강원=국제뉴스) 백상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춘천시 청년청과 공동 주관으로 청년기본법 2주년 입법정책 토론회를 지난 17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금리 인상, 물가 상승, 코로나 여파 등으로 청년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고 비수도권 청년들의 경우 양질의 일자리 부족, 낙후된 주거, 교통, 의료, 문화 환경 등으로 지역에서의 정착이 더욱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다.
특히,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분기 기준 강원지역 청년 2,490명이 순유출 됐고, 청년층의 이탈은 생산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지역소멸로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허 의원은 청년기본법 시행 2주년 맞이해 춘천시 청년청, 강원도 청년정책관, 춘천시 청년정책관과 함께 법 시행 이후 지역 청년들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와 실태를 파악하고,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등 청년활동가 등과 토론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해 민·관이 함께 지역청년들에 대한 실용적인 정책 방향 및 제도 개선안을 모색하는 ‘청년기본법 2주년 입법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 1부는 춘천시 주요 청년 정책 수행 기관인 춘천시 청년청의 현황 및 지역청년 활동 실태를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2부에서는 청년기본법 시행 이후 지역 청년들의 삶의 변화와 과제에 대한 패널 토론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허영 의원은 “지역에 있는 청년은 수도권과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고 전제하고, “도의 특수성에 맞는 보다 세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역 청년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거와 일자리뿐만 아니라, 국가 불균형 발전 과정에서 갖게 되는 지역 청년의 낮은 자존감을 높이는 정책 추진도 필요하고, 삶의 질, 지역 정착에 중요한 요소인 교육, 의료, 문화생활 등 다방면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가 지역살이 청년들에게 더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자생력 강화, 정책결정단위에서의 청년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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