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오영훈, 4·3희생자 보상금 상향 의지 있나"
1일 논평 발표, "오영훈 대법 판결한 유족 보상금 제외 이유도 설명해야"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국민의힘 장성철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오영훈 예비후보에게 4.3희생자 1인당 9천만원 보상금의 근거가 정당한지, 정당하다면 그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장 예비후보는 1일 논평을 내고 "오영훈 의원이 발의해 국회에서 통과한 현행 제주 제주4·3특별법에 명시된 희생자 1인당 9천만원은 근거가 매우 미약하다"며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이외에 배우자 형제 자녀 등의 유족들에 대한 보상액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판결금액인 1억32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향에 대한 의지와 당시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된 유족 보상금을 제외시킨 근거에 대한 입장도 밝혀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실제 2015년 대법원 판결 보상금액은 희생자 8천만원, 배우자4천만, 부모·자녀 8백만원, 형제·자매 4백만원 등이고, 2021년 10월 제주지방법원 4·3희생자 손해배상 판결 금액은 희생자 1억원, 배우자 5천만원, 자녀 1,000만원 지급이 인정됐다.
이와 관련 장 예비후보는 “대법원 및 제주지방법원 판결 등을 놓고 볼 때, 일부 제주4·3 유족들이 희생자 보상금의 대법원 판결금액으로의 상향 조정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성이 있다”라며 “이에 대해 오영훈 의원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장 예비후보는 "사망 및 행방불명 희생자와 별도로 후유장애인과 생존수형인에 대해 차등 지급토록 한 현재 보상 규정에 대한 오영훈 의원의 입장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장 예비후보는 2021년 11월 11일 전직 도당위원장으로서 대법원 판결 금액을 반영한 희생자 보상방안을 이명수 의원 발의 개정법률안에 반영시켰다. 그러나 당시 법안 통과과정에서 대법원 판결 금액 방안은 반영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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