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정5구역 주영록위원장, 비대위 고발에 "명백한 허위" '무고'로 맞대응 예고
(부산=국제뉴스) 조하연 기자 = 부산 사하구 괴정5구역 비상대책위원회 측이 주장한 '중도금 대출 이자의 조합 부담' 등과 관련해 괴정5구역 재개발추진위원장은 "모두 거짓이며, 악성브로커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조합원들의 선동"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괴정5구역 주영록 재개발추진위원장은 27일 국제뉴스에 이같이 밝혀왔다.
먼저 비대위에서 주장한 중도금 비율을 조합장이 임의로 변경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브로커들이 제작한 유튜브 영상을 통해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유튜브 제작자 등에 대해 형사 고발 및 민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른바 브로커들이 조합원들에게 '계약금10%와 잔금 90%'로 인가된 것을 조합장 임의대로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10%'로 고쳤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대위원회에서 수정·변경·결의한 것으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대위 측에서 주장하는 중도금 임의변경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모든 건축물 분양에 있어 법률에 의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명시돼 있으며, 브로커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도금 60%는 주민이 아닌 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이며 당연히 주민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것. 이들은 '중도금 60%'만 부각시켜 조합원들이 부담해야하는 것처럼 교묘한 수법을 쓴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에 어떤 회사가 이주비 6천억을 주고, 공사비고 그들이 돈을 다 내서 pf를 안 일으키고 하겠단 말이냐"며 중도금 60%는 법률상 당연한 것이고, 그에 대한 부담은 조합이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괴정5구역 주민들은 계약금도 내지 않고 중도금도 내지 않고 입주할 때 잔금만 내면 되는 구조"라며 "이주비를 주고 나중에 그대로 돌려주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3억정도의 집이라고 한다면, 3억을 빌려주고 발생하게 되는 이자는 주민이 부담하지 않는다. 입주 때 3억원만 돌려주면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른 조합에서는 60%정도밖에 주지 않는 이주비를, 괴정5구역은 100% 지급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공사와의 계약 체결과정에서 조합장의 420억원 배임으로 고발당한데 대해서는 "무고로 맞고소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관리처분 인가받을 때 사업비 안에 420억이 들어가 있었고, 그 내용으로 관리처분 총회를 한 것"이라면서 "총 사업비 대부분은 대출 이자를 지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공사비가 1조라면, 전부는 아니겠지만 해당되는 비용의 이자가 발생하게 된다. 이주비 6천억에 대해서도 이자가 발생한다"며 "1조6천억의 이자를 어느 건설사에서 부담하겠는가.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라며 반문했다.
사업비 1200억에 대한 도시정비법 위반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에 따르면, 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든 시공사에서 빌리든 주체를 정하지 않았다는 것. 똑같은 은행이자이기 때문에 어디서 빌리든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조합원들 중에서 당장 이사를 가야 되는 세입자의 경우 재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출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조합에 있는 500억원 외 시공사로부터 700억을 더 차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주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을 줄이게 되면 240억원에서 많게는 470억원 정도의 수익을 더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비대위 측에서 주장한 '협박죄'에 대해서는 "최근 국토부의 의뢰로 괴정5구역의 '조합원 제명이 가능하다는' 조합 정관이 변경됐다"는 말로 일축했다.
끝으로 주 위원장은 내달 예정돼 있는 임시총회는 법적으로 주민의 10%가 발의하면 가능하고, 총 조합원의 과반이 출석, 그 중의 과반이 찬성을 하면 안건을 통과할 수 있는 구조이나, "불가능 할 것"이라 내다봤다.
주 위원장은 "만약 가능하다면 부정 투표 서면 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할 수 있는 방법뿐"이라며 "이미 검찰과 경찰에 그리고 국세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시총회 개최의 주체는 조합원들에게 집행부의 불신을 조장하는 '악성 브로커'임을 주장하며, 총회를 할 때마다 4~5억원씩 들어가는 비용을 조합의 사업비로 책정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는 전형적인 재개발 브로커들의 수법이라며, 부산의 우암 재개발 구역을 해체시킨 자들이라 주장했다.
한편 앞서 괴정5구역 비대위 측은 재개발 조합장에 대해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지난 26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