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민 제주도의원, 국제학교 과실송금 필요성 강조

2015-04-14     고병수 기자
▲ 14일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제주발전을 위해 국제학교 과실송금의 필요성을 주창하는 고태민도의원 모습.

(제주=국제뉴스) 고병수기자 = 고태민 제주도의원(애월읍, 새누리당)이 도의회 임시회을 통해 제주발전을 위해 국제학교 과실송금의 필요성을 주창했다.

14일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고대민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과실송금이)제주에 전혀 이익이 안 되고, 필요도 없는 것이라면 왜 3단계 제도개선 당시 도지사, 도의회, 교육감 모두 3자 일체가 돼 추진을 결의했냐"고 과실송금 반대 의원들을 향해 반문했다.

또한 "지금 박근혜정부에서 특별법 개정안 입법을 하려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의원은 "과거 제주특별법이 제주도에 한해 영리법인 학교설립은 허용하면서도 이익잉여금 배당허용은 제외해 절름발이 신세가 됐다"며 "투자자가 이익을 배분받을 수 없어 실질적인 영리행위가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국내외 투자자들이 학교설립을 포기해 부득이 JDC가 적자를 감수하면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외국 학교들을 유치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의 영리화를 반대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운영되는 공교육체계에 해당하는 것이지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에 적용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리고 그는 "일반적인 공교육체계에 의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라면 어느 외국 학교법인이 와서 학교를 세우려고 할 것"이라며 "적자를 감수하면서 교육 봉사를 하지 않는 다"고 단정하며 목청을 높였다.

이와 함께 그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순기능도 소개했다.

그는 "해외 유학과 어학연수에 따른 유학수지 적자개선과 가족해체, 부적응 등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비정상을 정상화 시켜 국부유출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태민의원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공교육은 공교육대로 확실한 목표와 교육방식에 따라 교육하고, 국제학교는 영리법인의 취지에 따라 자기 책임 하에 학생을 모집하고 경쟁력 있는 교육을 통해 스스로 존립하도록 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제주의 이익을 위해 제도적 보완은 꼭 필요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