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유료화 거센 후폭풍'...고양시, 일산대교㈜ 전‧현직 대표 수사의뢰
시, 고금리 대출계약으로 고의적 손실야기, 과다인건비지급 주장
(고양=국제뉴스) 허일현 기자 = 일산대교㈜가 지난 18일 일산대교 통행료 유료화를 재개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22일 경기 고양시에 따르면 일산대교㈜의 전‧현직 대표이사 6명을 업무상 배임혐의 등으로 김포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시는 일산대교(주)의 전·현직 대표이사가 사채수준의 고리 대출계약을 통한 고의적 손실야기와 인건비를 과다 지급했다는 혐의를 들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10여 년 동안 통행료수입의 절반이상을 국민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에 이자로 납부해 일산대교(주)에 고의적 손실을 발생시키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줬다고 주장했다.
또 일산대교(주)는 대주주인 공단과 사실상 한 몸인 특수 관계자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최대 이자율 20%라는 시중보다 10배 높은 금리로 대출계약을 맺은 것은 문제라는 설명이다.
특히 적자를 빌미로 경기도에서 손실보전금을 지원받고 법인세까지 회피한 것은 선관주의의무를 벗어난 ‘배임’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는 인건비 과다지급 등의 방만한 운영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는 일산대교는 총 연장 1.8km에 운영인력은 54명이지만 민자 고속도로의 평균 총 인원이 1km당 5.1명, 재정도로가 3.2명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과도한 수치라는 것이다.
시는 일산대교(주)가 과도한 이자 납부와 인건비를 포함한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적자를 자초하면서도 통행료 인상야기와 손실금 떠넘기기를 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일산대교(주)의 운영권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내리고 지난달27일부터 통행료를 무료화 했다.
그러나 일산대교(주)는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18일부터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현재 공익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은 진행 중으로 시는 양측 협의가 계속 불발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등에 대한 강경한 조치 등을 취할 방침이다.
이재준 시장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선진금융기법이라 자랑하는 수익의 출처는 결국 고양·파주·김포 200만 주민들의 주머니”라며“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돼 왔는데 바로 잡아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