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등 세외수입체납자 차량대체압류 ‘강력추진’
청주시,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자 94명 459건
2021-11-15 이인영 기자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주정차위반, 자동차검사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자 94명 459건에 대한 차량대체압류를 추진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교통관련 과태료를 체납하고 해당 차량을 2021년도 8월∼10월 기간 동안 말소한 체납자에 대해 다른 차량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대체 압류할 계획이다.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의 경우 명의자 변경·말소 시에 해당 체납액을 납부하고 압류 해제해야 하나 차령초과 말소 등의 경우 압류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도 말소가 이뤄지는 만큼 대체차량을 조사해 신속히 압류·강력 징수할 방침이다.
체납액은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를 이용해 근무시간이 지난 오후 11시까지도 납부가 가능하다.
최은선 세외수입징수팀 주무관은 “과태료 체납액은 해당차량에 대한 압류해제 없이 말소를 했다 하더라도 없어지지 않는다”며 “다른 차량을 취득하거나 차량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대체압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만큼 차량 말소 이전에 체납액을 자진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