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개공지 48개소 편의시설 불량…타용도 위반도
공개공지의 활용실태 점검 완료…불량시설물 개선대책 마련 안내판 미설치·벤치 미설치 등 40개소, 타용도 사용 위반 4건
2021-08-24 문서현 기자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시는 시민의 쾌적한 도시환경 및 보행환경 확보, 문화공간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개월간 실시한 공개공지의 활용실태 일제 점검을 완료했다.
점검대상은 도심지(상업‧준주거‧일반주거‧준공업지역)내 다중이용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등 연면적 합계5,000㎡이상) 총 75개소다
점검결과 ▲시설 적정 22개소, ▲편의시설 불량 48개소, ▲타용도 사용 등 5개소가 확인됐다.
편의시설 불량으로는 ▲안내판 미설치 37개소, ▲벤치 미설치 등 40개소가 있었으며, 타용도 사용 등 위반시설로는 ▲출입구 차단 1개소, ▲시설물 설치 2개소, ▲주차장 사용 2개소가 있었다.
공개공지는 대지면적에서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개공간을 말하며,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일정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게시설 등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김태헌 제주시 건설과장은 “공개공지 내 편의시설 불량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시설 정비를 요청하고,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계고 후 미이행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개공지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제주시 건축과(☎064-728-3651)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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