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개인 정기분 주민세 부과…11억5800만원

2021-08-09     문서현 기자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시는 2021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18만5026건(외국인 2,527명 포함) 11억 5800만 원을 부과고지 했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7월1일 기준으로 세대주인 개인 및 1년이상 체류지를 둔 외국인에게 과세되며 납부세액은 주민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해 읍·면 지역 5,500원, 동 지역 6,600원이 과세된다.

올해부터는 주민세(개인사업자, 법인)균등분과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하고 납기도 8월로 통일해 운영된다. 납부 기한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다.

또한 80세 이상 고령 납세자인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에 대해서는 과세제외 대상이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방문후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어디서나 인터넷(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ARS(1899-0341),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세무과 및 읍면동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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