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호테우해변 백사장 내 음주·취식 행위 금지
23일 행정명령 발동…코로나19 확산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
2021-07-23 문서현 기자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이호테우해수욕장 백사장 내 음주·취식 행위 금지된다.
제주시는 오는 26일 22시부터 이호테우해수욕장 백사장 내 음주·취식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23일 밝혔다.
이호테우 해수욕장은 제주시 해수욕장 개장일부터 현재까지 많은 인원의 야간 음주·취식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코로나19 확산 예방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월 1일부터 20시~23시까지 마스크 미착용 및 거리두기 점검, 폭죽 사용 금지 등 계도와 7월 16일부터 일몰 이후 가로등 소등 등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된 이후에도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야간에 몰려들어 방역의 사각지대가 되어 온 만큼, 적극 행정을 통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방역 강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긴급명령 발동으로 도, 행정시(동주민센터 포함), 자치경찰 등 10명 이상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관련 내용은 사전 현수막을 게첨해 홍보한다.
홍경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그동안 술과 음식으로 찌든 백사장을 안심·청정 해수욕장으로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국장은 이를 어길시에는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다시금 취식 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니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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