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갑질행위' 종합선물세트

특정 지시 거부하면 마구잡이식 인사이동 의혹 제기 업무와 관련되지 않는 문제풀이 지시 틀리면 모욕적 발언 결재판 던지고 “돌대가리·X새끼” 발언도

2021-06-28     문서현 기자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이하 센터) 채용 비리가 보도된 후(본지 6월 3일) 채용 비리에 따른 불합리한 인사와 직원들에 대한 갑질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의혹이 또다시 제기됐다.

다수 직원 인터뷰 등에 따르면 특정 지시를 거부하면 마구잡이식 인사이동은 물론 지위를 이용해 징계위원회를 거론하며, 고장난 전산실 하드디스크 수리비를 직원 개인돈으로 지불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앞서 한 언론에서도 간부의 갑질이 보도되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간부는 물론 다른 간부들도 직원들에게 갑질 논란을 사는 행위들을 저지르고 있었다.

# 업무와 관계없는 문제풀이 지시, 돌대가리냐·X새끼” 발언도 

우선 센터 채용 시 특정인 2명 채용을 위해 당시 경영기획실장인 A씨와 인사담당자 B씨에게 사전작업 지시를 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A씨는 마이스기획실로 B씨는 시설관리실로 이동시켰다는 것이다.

또 간부의 출·퇴근 조작 비리를 항의한 팀장 C씨 또한 경영기획실에서 인사업무 배제 시킨 후 행사를 운영하는 부서원으로 인사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9년 인사고과가 잘못됐다는 핑계로 A, B, C씨에 대한 특별감사를 2020년에 지시했고, 그 결과 A씨는 2021년 2월 5일에 징계위원회까지 회부되어 6차례의 인사위원회가 개최됐으나 아직까지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이에 대한 정신적인 압박을 호소하며, 센터에 추후 결과에 따라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특별감사결과보고서조차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C씨의 경우도 감사결과보고서 조차 허위로 작성돼 당시 특별감사에서 C씨가 인터뷰한 내용과 다르게 감사결보고서에 작성이 됐다는 것이다.

D씨에게는 아침마다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문제를 풀게 해 답이 틀리면 모욕적 발언을 하고,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돌대가리냐,“그 자리가 네 자리가 아니다”라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지속해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갑질 피해 직원들, 두려움에 쉽게 입을 열지 못해…"힘들고 두렵고 무서워요"

이에 본지 기자는 사실 확인을 위해 수십차례 만남을 시도 후 해당 관계자들을 어렵게 만났다.

특별감사와 관련 C 씨는 “채용 비리와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고, 특히 본인을 회사에서 제보자로 몰아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며 지금은 대답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C 씨는 “대표가 허위보고서와 관련 진위를 조사하겠다고 해서 조사를 기다리는 중이다. 특별감사 TF팀과의 대화를 모두 녹음했고 이를 감사결과보고서와 비교하면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대표가 약속한 만큼 결과를 기다려 볼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말을 아꼈다.

또 매일 업무와 관련 없는 문제를 풀고,  전산실 하드디스크 수리비를 개인돈으로 대납을 했다는 D씨는 기자의 질문에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도 문제를 풀었어요. 본인은 주판으로 계산을 하고 저는…. 그래서 틀리면 모욕적 발언을 해요. 오늘도 결재판을 던져서 발을 맞았어요. 그러면서 돌대가리냐고…. 힘들고 무서워요. 그래서 우울증약도 처방받아 먹고 있어요.

수리비 개인 대납과 관련해서도 D씨는 “업체 대표도 왜 개인이 지급하냐고 의하해 했고, 저도 하드 디스크 고장은 천재지변이라고 항변을 했지만, 징계위원회 회부시킨다고 해서…. 저 6개월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라며 말을 끝까지 이어나가지 못했다.

E씨는 “업무 스트레스로 잠을 못 자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어요. 제가 프로세스나 기술적인 부분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해 알려주지도 않았고,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강행하면서 '네가 일을 못 해서 그래' 라는 식으로몰고 갔어요.  그러면서 돌대가리냐고.. 지속적인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어요"라고 말끝을 흐렸다.

그러면서 E씨는 "결국 저는 주변에서 무능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쩌면 결국 너무 개인적이라고 할 수 있어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로 인해 아내도 아프고…. 너무 힘들어요”라며 그간의 힘든 시간을 어렵게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대표로서 부끄럽고 죄송스럽다”라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잘못된 것들이 확인되면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별감사와 관련 당시 고과점수에 문제가 있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며 인사는 대표의 고유권한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곧 인사위원회가 열릴 것”이라고 대답했다.

갑질 피해 상황에 대해 신기록 노무사는 ”업무와 상관없는 지시를 하고 업무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우선 고용노동부에 공동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급선무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면 그동안 정신적 피해에 대해 산재처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갑질이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말한다.

갑질의 주요 유형별 판단 기준을 보면, ▲법령 등 위반이나 ▲사적이익 요구,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 대우, ▲기관 이기주의, ▲업무 불이익, ▲부당한 민원응대 등이 해당된다.

그리고 갑질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피해자는 갑질행위를 당했을 때 가해자에게 즉시 행위 요구가 가능하고, 갑질 행위 중지요구 여부와 상관없이 그 사실을 전담 직원 또는 센터에 신고 또는 상담이 가능하다. 또 피해자는 갑질 피해로 심리적 치료가 필요할 경우 소속기관에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이 가능하다.

피해자는 심리적 안정을 위해 소속 기관에 가해자와 격리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요청이 또한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갑질 신고에 대한 원활한 조사나 민형사상 법률 서비스를 받기 위해 소속 기관에 법률 전문가나 조력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갑질피해신고, 지원센터는 온라인 www.keiti.re.kr(열린경여에--민원/신고-신고센터-갑질신고센터)나 02)2284-1231~4로 하면된다. 또 국민콜 110을 이용하면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고 피해재 보호를 위한 익명 채팅 상담도 가능하다.

※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해 직원 정보는 익명으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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