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강제징용 소송 각하 규탄...판결문 궤변에 가까워"
2021-06-09 김만구 기자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의회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일제 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한 서울중앙지법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발표한 대변인단 논평을 통해 “항소심에서는 이번 판결을 파기하고 일본의 책임과 보상을 명확히 하길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번 판결은 지난 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과 배치돼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재판 결과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근거와 논리가 빈약하고 궤변에 가까운 판결문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판결문 중 “당시 대한민국이 청구권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가되는 세계 경제사에 기록되는 눈부신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는 대목에서는 과연 어느 나라 법원인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관은 오직 권력으로부터 법리와 양심에 의해 판결해야 한다”며 “한일, 한미 간의 관계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들에게 대한 책임을 묻을 수 없다는 논리는 법리와 양심을 모두 포기한 판결일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