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동원공원 쪼개기 매도 관여한 공무원 고발

제주참여환경연대, ‘업무상 배임’ 혐의 …세금탈루 방조

2021-05-26     문서현 기자
참여환경연대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 제주도가 사업 부지 땅을 쪼개기 방식으로 토지를 매각해 탈세하려는 수법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 또는 날조한 관련 공무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 제주도가 사업 부지 땅을 쪼개기 방식으로 토지를 매각해 탈세하려는 수법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 또는 날조한 관련 공무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는 26일 오전 11시 제주시 청정환경국과 제주도 도시건설국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 업무상 배임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날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홍영철 대표는  "해당 필지를 포함한 사유지의 소유자가 매년 필지를 쪼개 양도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필지 쪼개기 매도를 공무원이 용인 또는 공모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참여환경연대가 문제를 제기하는 필지는 제주시 오라2동 907-8번지 외 8필지와 오라2동 1573-1번지 외 4필지 등 총 14필지다. 

참여환경연대는 "해당 토지 매도자들은 토지를 분할 매각해 양도소득세 과표를 낮추는 수법으로 세금을 감면받고, 양도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납부해야 하므로 이 또한 탈루하려 한 것"이고 "이 또한 탈루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해 제주 도정에 매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토지 매입이 당일에도 쪼개기가 이뤄졌음에도 도정이 쪼개기 매각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도는 예산이 부족해 쪼개기 한 토지를 매입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지만 이는 궁색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단체는 철저한 경찰 조사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해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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