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 전 경주대 총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21-04-16     김진태 기자

(경주=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주대 총장 A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김진태 기자) 경주대학교 전경

대법원 1부는 교비를 빼돌리거나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로 돌린 혐의(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 위반)로 기소된 A 전 총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A 전 총장은 2015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딸이 대표이사로 있는 호텔 임차보증금이나 월세, 리모델링 비용 등 5억5000여만 원을 경주대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등 교비회계 운영과 학사관리 관련 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 전 총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지만 전과가 없고, 횡령한 교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배우자인 경주대 이사장 B씨가 10억을 학교재단에 환원한 점 등을 고려, 법장구속하지는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함과 동시에 교비를 횡령한 사실 및 그에 대한 고의가 넉넉히 인정돼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