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료법개정안 지극히 상식적

이낙연, 변호사,회계사 등 금고이상 형 받으면 자격 박탈 등 강조

2021-02-22     구영회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 최소하는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반발에 대해 강경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낙연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의료법 개정안은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금고 이상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사,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종도 금고이상 형을 받으면 자격을 박탈하거나 정지 한다"며 "다른 직종과 형평성과 고정성을 고려하고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해 보건복지위가 오랜 기간 숙의하고  여야 합의를 거쳐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는 "그럼에도 의협이 이를 거부하고 특히 코로나 고통을 받으신 국민앞에서 백신접종 협력 거부를 말하는 것은 국민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당부했다.

이낙연 대표는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할 의사단체의 그런 태도는 국민께 큰 실망을 드릴 것"이라며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