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제 정비
2013-03-12 최옥현
(울산=국제뉴스) 울산시는 시민이 보다 알기 쉽게 접하고 상위 법령과의 적법성 확보 및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축소․폐지를 위해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일제히 정비한다고 12일 밝혔다.
울산시는 구‧군 및 해당 실과소별 전수조사를 완료한 후에 상반기 중 조례규칙심의회,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공유재산관리조례 일제 정비에서 시민들께 불편을 주는 실효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사항, 어려운 용어 등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2011년에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하여 일부를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