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검찰조직 흔들림 없는 직무" 당부
검찰조직 충격 이해…법과 절차 따라 검찰총장 징계청구 진행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사상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로 검찰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흔들림없이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각자 직무에 전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추미애 장관은 27일 검철총장 징계청구 등에 대한 일선 검찰과 사회적 여론 등을 크게 인식한 듯 검찰총장 징계청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검사들의 여러 입장 표명은 검찰조직 수장의 갑작스런 공백에 대한 상실감과 검찰조직을 아끼는 마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대내외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참고해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장관은 "이번 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의혹에 대한 충분한 진상확인과 감찰 조사 기간을 거쳐 징계청구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인 명백한 진술과 방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해 이루어진 것이고 비위를 확인한 때에는 반드시 징계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에 그 어떤 성역이 있을 수 없음에도 검찰총장이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판사 불법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긴급성을 고려해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적법성을 언급했다.
또한 "검사들이 이번 조치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누고 입장을 발표하는 가운데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당연시 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너무나 큰 인식의 간극에 당혹감을 넘어 또 다른 충격을 받았고 그동안 국민들과 함께 해 온 검찰개혁 노력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심한 자괴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제는 징계, 수사와는 별도로 법원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검찰조직은 과연 이런 일이 관행적으로 있어 왔는지 비슷한 문건들이 작성되어 관리되며 공유되어 왔는지, 특정시기 특정 목적을 위해 이례적으로 작성된 것인지 등 숨김없이 진지한 논의를 해국민들께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