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부과된 세금 끝까지"
체납 징수 목표액 56억 원 설정 체납자 대상 강력한 행정 제재 추진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2020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리 목표액은 현년도 체납액인 경우 체납발생액의 65%, 지난년도 체납액은 체납발생액의 39% 이상이다. 11월 6일 기준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71억 원으로 이 중 목표액인 56억 원을 정리할 계획이다.
우선,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모든 납세자들에게 체납고지서 8만여건을 일제히 발송하여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면서, 강력한 체납처분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귀포시와 읍면동 합동으로 체납액 특별 징수반을 편성 운영해 체납액 징수를 위해 가일층 노력한다.
이번 체납정리 기간 중 상습적인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처분은 물론 공공기록 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해 납부를 유도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탁재산 사후 정산금을 압류를 실시하고 이외에도 증권계좌 압류, 법원 공탁금 압류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도입해 채권 확보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 상담도 진행하고, 반면 경기침체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유도와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무재산, 시효기간 소멸, 거주불명 등 납부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요건이 되면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액을 줄여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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