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합니다"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 제정 지지 영상 챌린지 진행

2020-11-16     문서현 기자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구성한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지 영상 챌린지를 진행했다.

이들 TF팀은 제주도 내 학생인권보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생인권침해 문제 방지와 제주 학생 인권 확립을 위해 지난 달 15일부터 11월 13일까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제주학생인권조레 제정 지지 영상 챌린지를 진행했다

영상 챌린지에는  중앙여고, 사대부고, 남주고, 표선고 등 제주도 내의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정의당, 녹색당, 전교조, 제주학생인권조례 청년TF 등 도내 정당 및 시민단체에서도 챌린지에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다수의 학생들과 시민들이 제주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바라고 있음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초 고은실 제주도의회 의원 등 도의원 22명이 공동발의한 학생인권조례안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근거로 학생의 인권이 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조례는 보충수업 등 종례 이후 시행하는 정규 교과 이외의 교육활동 강요 금지, 교내·외 행사 참여 강요 금지,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조례안은 지난 7월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조례 제정 반대를 주장하는 여론 등으로 인해 상정 보류됐고, 제387회 임시회에도 심사가 보류된채 멈춰있는 상태다.

현재 학생인권 조례는 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 전북, 충남 등 5곳에서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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