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생인권조례 '심사보류' 결정에 비판 '봇물'
지역사회 잇따른 성명 "교육청에 책임전가 무책임한 교육의원들 지적"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제주도내 학생들의 직접적 청원으로 발의된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을 또다시 보류시킨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지역사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제주학생인권조례안 심사 보류로 인해 결국 9월 임시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자 지역 사회 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며 교육위원회를 강력 규탄하며 의장의 직권상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 제주학생인권조례TF…왜곡된 프레이밍 조례 둘러싼 갈등 심화 시킬 뿐
제주 학생들로 구성된 '제주학생인권조례TF'는 24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 교육위는 학생들의 절절한 외침을 저버린 채 제주도교육청에만 책임을 떠넘기며 지난 7월 상정보류에 이어 어제 역시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며 유감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TF팀은 "반대측에서 일부 교사의 조례 반대 서명을 마치 모든 교사의 의견으로 일반화해 학생과 교사 간의 대립 구도를 형성하려고 하는 현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이와 같은 왜곡된 프레이밍은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갈등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도교육청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입으로만 인권을 운운하며 더 이상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지 말고 상생과 협력을 통해 10월 내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9월 심사 보류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념하지 않고 끝까지 저희의 목표인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다다를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천명했다.
# 사)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교육의원 제주교육 적폐 폐지해야
사)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제주학생인권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교육의원들의 행태는 교육의원으로서 전문성을 의심케 했다"며 "교육의원의 역할을 망각하고 오히려 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사회적 관심이 크고 해당 당사자의 요구가 큰 사안을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교육위원회는 이제 더 이상 전문적인 교육가들이 아닌 구태에 얽메여 있는 제주교육의 적폐"라며 교육의원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제주녹색당… 교육위원들 존재 이유가 무엇? 조례안 도의장, 직권상정해야
제주 녹색당도 성명을 통해 "제주도의회 교육의원들이 제주학생인권조례안 심사보류에 대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 보류에 앞장섰다는 것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이는 책임회피고 퇴직 교장 중심의 교육위원들이야 말로 그 자체로 적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는 교육위원 제도와 교육위원들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며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자랑스러운 전국 유일의 학생 청원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을 직권 상정하라" 고 요구했다.
# 정의당 제주도당, "교육의원들 틈만나면 교육감 정책 딴지걸기" 한심
정의당 제주도당도 성명서를 내고 "이번 학생인권조례상 심사보류는 제주도교육청의 직무유기와 조례제정에 따른 도민분열을 핑계로 찬반에 따른 정치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해 꼼수처리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사를 보류한 교육의원들은 조례 내용 중에 구체적으로 몇 조 몇 항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밝힌 바가 없다"며 "무턱대고 반대하기 어려우니 심사를 보류하는 편법을 쓴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틈만 나면 이석문 교육감의 정책에 반기를 들며 딴지 걸기일수인 교육의원들이 과연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발의했으면 호락호락하게 처리해줬을까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반문했다.
이어 " 교육청이 발의를 안했다고 지적하는데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교육청의 역할을 제대로 주문도 하지 않았으면서 이제와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마치 학생인권조례제정이 학생과 교사들의 충돌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것은 이를 방조한 교육의원들의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의당 제주도당은 " 이번기회를 통해 교육의원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되기는커녕 폐지를 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성찰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 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 "제주도의회 교육위원 전원 사퇴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정의당 제주도당, 참교육제주학부모회 등 도내 9개 정당·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는 제주도의회 교육위를 향해 전원 사퇴를 촉구했다.
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제사회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미 10년 넘게 운용되고 있는 조례를 제대로 심사하지도 않고 제주도교육청에 책임을 돌리는 비겁하다 못해 비굴한 결정을 내렸다"며 제주도의회 교육위를 향해 "제주교육의 적폐"라고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한줌도 안되는 적폐 의원들 때문에 제주도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야 되겠느냐"며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직권으로 조례를 본회의에 상정해 제대로 된 민의의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7월 발의한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안건 상정을 보류했고, 지난 23일 안건 심사에서는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심사 자체를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