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사업면적 40~50만㎡ 예상

- 2020년,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 수립 목표...2028년까지 환지방식으로 추진

2020-08-12     최병민 기자
충남 서산시가 12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도시과 정례브리핑을 통해 서산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정례브리핑 중인 이준우 도시과장. 

(서산=국제뉴스) 최병민 기자 = 충남 서산시가 12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도시과 정례브리핑을 통해 서산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사업 기간은 지난 2018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로 약 10년이며, 면적은 수석동 일대 약 40~50만㎡에 달할 것이라고 시는 밝혔다. 

사업은 도시 확장에 대비, 균형발전을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터미널 이전 기반을 마련하고 서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복합터미널 부지'를 포함해 추진된다.

기초조사, 주민공람,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 수립, 지장물 보상, 공사 착공 및 준공, 환지처분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서산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에 재착수해 기초조사 및 관련부서(기관)와 사전협의를 진행한 상태다. 용역업체와의 당초 계약금액은 42억 원이다. 

올해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 수립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 수립을 위해선 도시개발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주민 공람·공고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

구역계는 주민 공람·공고 후 충남도 관련부서(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으며, 지정권자인 충남도가 구역지정 고시를 해야 확정된다.

시는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업진흥구역(약 12만㎡) 해제는 관련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사전 설명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

이준우 도시과장은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 관련부서(기관) 협의, 토지주 동의, 체비지 매각, 지장물 보상 등 각종 이해관계로 사업기간이 순연될 수 있다"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들께서도 사업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전임시장 재임 시부터 추진해온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사업대상 면적을 당초 86만㎡로 계획했었으나, 맹정호 시장 취임 이후인 지난해 6월, 시민토론회 등을 거쳐 그 면적을 40만㎡로 축소키로 결정해 정책방향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