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경찰,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빼돌린 10명 적발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보조금 3800만원 애견테마파크용 매점을 만드는데 사용했다. 유령직원을 등록해 놓고 보조금 2000만원을 빼돌렸다…." 경기도특별사업경찰단(도특사경)이 24일 발표한 사회복지법인·시설 기획 수사 결과에 포함돼 있는 경기지역 사회복지 법인 및 단체들의 범죄 혐의다.
김영수 도특사경 단장은 이날 오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2월부터 비리사항 제보가 있었던 사회복지법인·시설을 중심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보조금 횡령 비리 등을 저지른 법인과 전·현직 시설 대표 등 10명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단체는 소재지 시(市)에서 받은 보조금을 개인이 운영하는 유료시설인 애견테마파크에 필요한 매점용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가구와 가전제품 등 물품을 구매하는데 3800만원을 사용한 혐의다.
김 단장은 "지도·감독을 피하기 위해 입소자들의 자립을 위한 교육장소를 설치한 것 처럼 위장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했다.
B단체 대표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유령직원 L씨를 등록하는 수법으로 시 보조금을 받아 인건비로 지급하고 매월 100만원을 가족 명의계좌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시설을 위탁받은 C종교법인의 전·현직 시설장 3명은 보조금을 포함한 거래 대금을 지급하고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다시 법인 전입금으로 사용하는 수법으로 보조금과 시설수입금을 유용한 혐의다.
김 단장은 "거래대금이 비교적 큰 공사업체나 식재료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최근 5년간 1억345만원의 현금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아서 종교 법인에 보냈다가 다시 시설로 되돌려 받았다"면서 "마치 법인에서 정상적으로 전입금을 지원하는 것처럼 가장했다"고 설명했다.
D법인은 토지와 건축물을 복지사업과 전혀 다른 용도로 제3자가 사용하도록 했으며, E법인은 보유하고 있던 건물 일부를 허가 없이 처분한 혐의다.
김 단장은 "일부 사회복지시설의 불법행위 대부분이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어 보조금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신고와 제보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