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경찰서, 노인보호구역 안전운행 해 주세요
[기고] 인천 삼산경찰서 경장 김향호
현재 우리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진 만큼 노인 인구도 늘고 노인 운전자 수가 증가하는 등 노인들의 외부 활동시간도 늘어나고 있다.
그런 만큼 노인 교통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3년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5,092명 중 65세 이상 노인사망자가 36%인 1,833명으로 노인 교통사고 피해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이 낮은 노인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한 제도가 노인보호구역(실버 존)이다. 노인보호구역은 경로당, 공원, 양로원 등 노인들의 왕래가 많은 구역에서 노인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교통안전구역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마찬가지로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하고 주, 정차를 금지하는 등 몇 가지 제약이 따른다.
많은 사람들이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은 익히 알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교통약자인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2008년도에 도입된 ‘노인보호구역’은 대다수 운전자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교통법규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보호대상인 노인들마저도 처음 들어보거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한속도나 지정위치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다. 운전자들은 네비게이션에 스쿨존과 달리 노인보호구역 알림 기능이 없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보통 운전자들은 작은 표지판보다는 네비게이션에 의지를 하는데 경고음도 안 울리고 설정에도 노인보호구역은 없어 무심코 지나치기 쉽다는 의견이다.
그리고 스쿨존과 규정취지가 유사하지만 가중처벌 규정이 없었던 까닭에 더욱 인식이 부족했는지도 모른다. 이런 이유로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보호구역 실효성 제고를 위해 ‘14. 12. 31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시행돼 이제부터는 스쿨존과 마찬가지로 일반도로 법규위반 시 처벌규정보다 최대 2배까지 가중 처벌된다.
현재는 운전자들의 인식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교통위반 처벌을 바로 시행하지 않고 1월~3월까지의 충분한 홍보와 계도기간을 가진 후 4월부터 집중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운전자들은 실버존을 지날 때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규정 속도 준수와 안전운행에 신경 써야 할 것이다.
보호구역에 들어서는 순간부터는 항상 주위에 보행자가 없는지 살펴야 하고 불법 주차는 절대 금물이다. 노인은 우리 모두가 보호해줘야 할 교통약자이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이 적극적으로 홍보돼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의식이 높아지고 노인들의 보행안전에도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인천 삼산경찰서 경장 김향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