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비리공무원 바로 퇴출

2012-03-29     조하늘
경북교육청은 교직원들이 직무와 관련된 공금횡령, 금품수수로 적발되면 즉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이상의 금품, 향응을 받았을 경우 한 차례의 비위사실만으로 곧바로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내려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제도다.

이날 교육감은 청렴실천 릴레이 인터뷰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7대 부패취약분야(△공사관리 및 감독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급식 운영 △현장학습/수학여행/수련활동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리 △인사업무 △예산집행) 중점관리, 본청 내부감사 등 고강도의 청렴대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청탁등록시스템 구축․운영, 종합감사 활용 제보시스템 운영, 부조리 신고 전문기관 위탁관리 등 시스템을 개선해 투명행정, 공개행정에 온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영우 교육감은 “모든 것을 공개하라. 햇볕보다 강한 소독제는 없다”며,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이 깨끗하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