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일용직 근로자의 가입대상 여부
국민연금공단 정대성 남울산지사장이 설명해주는 연금제도
2014-09-23 서보현 기자
Q =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첫째, 근로계약 내용이 고용기간 1개월 이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입니다. 또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또는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실제 근로시간과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가입대상입니다.
둘째, 근로계약이 없거나 또는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일 경우에는 한 달 동안 20일 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 남울산지사(052-226-213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