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덕성종합건설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시정명령
2014-08-22 전용성 기자
(부산=국제뉴스) 전용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남 창원시 소재 덕성종합건설(주)에 대해 하도급법 제13조(제1항, 8항) 위반혐의로 시정명령(지급명령)키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덕성종합건설은 2012년 8월 29일 부산 대연동 도시형 생활주택원룸 신축공사의 '승객용 승강기 제작 및 설치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후 같은해 12월 18일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인수하고도 법정지급기일인 60일을 초과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2915만원 중 550만원을 미지급했다.
또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 하도급대금 1365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 지급하고도 초과기간의 지연이자 89만2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미지급된 550만원에 대한 지연이자도 미지급했다.
덕성종합건설(건축공사업)은 2013년 기준 시공능력평가액은 95억3100만원이다.
공정위관계자는 "앞으로 원·수급자 간의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자주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