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2019명량대첩축제'추진 차질 빚어지나(3보)
용역업체 선정과정 ‘불공정 의혹’ 제기 업체, ‘입찰절차속행금지 등 가처분 신청’
A업체, “전남도 횡포 법에 호소”..."지난 PT과정 공개하고 의혹 먼저 풀어달라"
(전남=국제뉴스) 김영란, 김성산 기자 = 전남도(도지사 김영록)가 오는 9월 해남과 진도 울돌목 일원에서 개최 예정인 '2019명량대첩축제'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9명량대첩축제'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불공정'심사 의혹을 제기했던 A업체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전남도를 대상으로 '입찰절차속행금지 등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 했기 때문이다.
A업체 관계자는 10일 “불공정 심사 의혹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전남도에 답변을 요청했으나 그때 마다 알아듣지 못할 애매모호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어 할 수 없이 이렇게 전남도의 횡포를 법에 호소하게 됐다”며 소송 취지를 밝혔다.
A업체는 전남도가 '명량대첩축제'와 관련 지난 5월 15일 진행한 업체 평가에서 부적격한 평가위원들을 위촉하고 A업체 일부 제안서를 사실과 다르게 평가위원들에게 공개해 '불공정 심사'를 받았다고 주장 해 왔다.
도는 이 같은 A업체의 주장에 따라 지난 5월 31일 '명량대첩축제' 운영대행용역 재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재공모와 추진일정들을 재공고 했다.
또한 이와 관련 담당공무원 B씨를 이번 축제에서 배제하고 또 다른 공무원 C씨를 담당자로 배정했다.
하지만 A업체는 재평가 전 PT과정 공개와 의혹 해소를 우선으로 주장하며 재평가에 참여하지 않았고 결국 첫 번째 평가에서 선정됐던 D업체가 또 다시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재평가 과정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도가 새로운 입찰공고와 절차가 아닌 불공정심사 의혹을 제기한 A업체와 당초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던 D업체만 참여토록 한 재평가는 입찰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가 불공정 심사 의혹 당시 평가위원들을 제외하지 않고 등록신청을 받아 재평가를 진행한 점도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A업체가 "절차를 지키지 않은 재평가에 의한 용역업체 우선협상자 선정 무효"를 주장하며 법원에 '입찰절차속행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낸 것과 관련 동종 업체들의 관심이 모아지며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