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부산시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조례' 발의...부산 첫 사례

생활주변 방방사선 안전관리 체계 구축으로 시민 건강보호 및 안전 강화

2019-04-15     김옥빈 기자

30일, 제277회 임시회서 발의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지역 실정에 맞는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체계 수립으로 시민 안전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의원(영도구1,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의원(영도구1,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개회하는 제277회 임시회에서 "부산시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조례"를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현재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부산시가 처음이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가 제정되면 부산시는 생활주변 방사선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연구개발 및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생활주변 방사선 방호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생활주변 방사선 측정 장비 대여, 측정·컨설팅 및 안전관리 시설 구축 등 생활주변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과 인력을 두는 등 행정적 지원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생활주변방사선 측정을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검출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이해 및 안전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라돈, 제대로 알아보자'라는 주제로 시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생활방사선의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방사선 피폭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온 고 의원은 "전국 광역단체 중 최초로 발의되는 조례인 만큼, 생활주변의 방사선으로부터 시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한 부산시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