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매월 1회 아침·저녁 과적 차량 단속 2019-03-18 김만구 기자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매월 1회 아침과 저녁시간에 과적 차량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단속은 아침 6~8시와 저녁 6~10시 사이에 실시되며, 적발 차량에게는 30만~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