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지방세 환급금 받아가세요

18일부터 29일까지 특별 정리기간 정해...미환급금 367건

2019-03-14     이재현 기자
▲ 사진출처= 장수군청 제공[청사전경]

(장수=국제뉴스) 이재현 기자 = 장수군은 18일부터 29일까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 대부분은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양도 및 말소 등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소득세 정정으로 발생한 것으로, 현재 보관 중인 지방세 환급금은 367건으로 330명이 해당되고, 대부분은 1만원 미만의 소액이다.

군은 33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특별정리 기간 내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전화나 방문을 통해 안내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세자의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수령하지 않은 미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환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급금 지급신청은 방문 및 인터넷 위택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