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환경관련법 위반사업장 2개소 적발

불법 도장시설에는 시설폐쇄명령에다 검찰로 사건 송치

2018-12-10     신석민 기자
▲ 울산 남구청 청사 전경.

(울산=국제뉴스) 신석민 기자 = 울산 남구는 지난달 6일부터 30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환경오염배출사업장점검에서 위반사업장 2개소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남구는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세차장)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렸다. 또 미신고 대기배출시설(불법 도장시설)을 설치·운영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 폐쇄명령을 내렸으며,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김진규 구청장은 "이번 단속은 주민과 행정이 협력해 환경오염 감시활동을 펼침으로써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환경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