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양예원 SNS

양예원 유출사진 최초 촬영자가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은 유튜버 양예원의 유출사진을 최초로 촬영하고 양예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최 모(45)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양예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며 "스튜디오에 감금된 상태로 약 20명가량의 남성들 앞에서 선정적인 속옷을 입고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이후 양예원과 스튜디오 실장이 나눈 카톡 내용이 공개돼 상황이 반전이 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양예원이 스튜디오 실장에서 "이번 주에 일할 거 없을까요?"라며 먼저 연락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양예원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이미 수치스러운 사진을 찍혔다는 심정에서 자포자기했다. 어차피 내 인생 망한 거, 어차피 끝난 거, 그냥 좀 자포자기 심정이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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