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2023년 5월 31일→2024년 5월 31일 연장

춘천시청. 사진=국제뉴스DB
춘천시청. 사진=국제뉴스DB

(강원=국제뉴스) 백상현 기자 = 춘천시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운영 홍보에 나서고 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변경·해제) 중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일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는 제도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올해 5월 31일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시는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시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니, 적극적으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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