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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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김도예 기자 = 회삿돈 246억 원을 횡령한 재무팀 대리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가상화폐 42만여 개 몰수, 203억여 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지난달 18일 확정했다고 9일 전했다.

2016년부터 6년간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던 김 씨는 회사 자금 약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 기소됐다.

김 씨는 남은 돈 37억 원을 회사에 자진 반납했지만 체포되기 며칠 전 5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처에게 맡겨 놓은 것이 드러나 추가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횡령한 돈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선물옵션과 주식에 투자하거나 도박 사이트 게임비, 유흥비,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1·2심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며 김 씨가 범행을 자수한 사정 등을 반영해 형을 줄여달라 상고했으나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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